6대 강력범죄중 하나인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카카오톡 게임초대는 단연코 최고의 사회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밤 12시 넘어 카카오톡 게임초대를 보내는 사람을 폭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인데,



마침 시도때도 없이 카톡 게임초대를 보내는 자를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낮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도중 기존 사건을 진행중인 의뢰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카톡 게임초대를 계속 보내와 살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차단'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일러주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게임초대를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조롱하듯 계속 게임 초대를 보내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그 상대방과 의뢰인의 대화를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느 날 오전 저희 의뢰인에게 누군가가 "2,000만원 적금이자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테크를 함께하자"며 카카오톡 초대메세지를 보내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의 연락처로 위 초대가 오니 친구가 출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반가운 마음 반,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했음에도 연락하지 않고 카카오톡 초대나 보내는 친구에 대한 실망 반으로 "사회야?" 라고 물어봅니다.





성격이 급한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핸드폰은 수신이 정지되어있다는 음성이 흘러나올 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친구는 아직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고, 교도소에 장기 복역하게 되어 핸드폰을 해지한 상태라는것을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저 상대방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의뢰인의 친구가 핸드폰을 해지하자, 해지한 번호를 받고 통신비 미납등의 사유로 수신이 정지된 생판 모르는 사람임을 알게되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저 선에서 그쳤다면 저희 의뢰인도 함께 제테크를 하며 하루에 한 번 목돈을 적립하는 재미에 빠졌을 지도 모르겠네요.







(정중하게 초대를 그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의뢰인의 모습)





"사회야?"라는 의뢰인의 물음에 상대방은 또다시 초대를 보낼 뿐이었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정중하게 초대를 그만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그만 뒀다면 핸드폰 요금조차 내지 못하여 수신이 정지된 상대방이 


핸드폰 요금을 벌기 위하여 어플을 소개한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스크린샷일 뿐인데 마치 의뢰인의 표정이 보이는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름모를 상대방은 나를 해칠 수 있으면 해쳐 보라는 듯 초대를 무더기로 보내와 저희 의뢰인을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저희 의뢰인은 극 대노하여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고,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법규를 설명해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법규를 날리기 원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저는 즉시 고소장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와의 상담 후 자신감을 얻게 된 의뢰인.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상대를 봐가며 까불어라"라는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평생 도움이 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예ㅋ"라는 대답은 저희 의뢰인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의뢰인)







2차 극 대노가 몰려온 의뢰인은 고소장 맨 첫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고소장을 보내주기 전 처음부터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보여준 후 "상대를 봐가며 까불라"는 조언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결코 "아예ㅋ"따위의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할 줄 알았고, 그렇게 했다면 받은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며 의뢰인이 엄포를 놓았지만, 상대방은 또다시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기에 이릅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저 또한, 제가 의뢰인과 같은 위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도 



"사회야 라는 말을 듣고 위 어플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더 보낸 것이다.라며 아무런 개연성 없는 변명을 한 후 본인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또다시 말을 바꾸어




"와이파이가 끊어져 자동으로 보내진 것" 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횟수 및 메세지 발송 시간 간격에 비추어



의뢰인이 "뒤지고싶냐"며 메세지 발송 중단을 부탁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의뢰인을 조롱하고자 수 차례 초대를 보내 괴롭힌 것임이 명백함에도 말이죠. 








결국 의뢰인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경찰 수사 결과 "핸드폰 명의자는 70대 고령의 할머니로 조회가 되지만, 해당 핸드폰 전화수신이 되지 않아 실 사용자는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이내 실 사용자는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시 사과아닌 사과를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그 사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상대방을 도발했고, 


상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승리감에 젖어 드디어 두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가지 입니다.



1. 분노를 본인의 의사대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 상대방을 봐가며 행동하자.



2. 사과할 상황이 온다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하자.







게시글 불펌은 자제해 주세요.


만약 출처를 남기지 않고 이 게시글을 퍼가신다면....






본 게시글은 비단 격투기선수 및 운동선수들과 매니저간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가수 등 전반적인 계약관계에 적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굉장히 간략하게 서술되어있고, 글의 제목처럼 선수나 매니저 중 일방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계약 효력 발생 요건을 설명한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멋진 김강용선수) 김강용선수의 허락을 받고 게시했습니다.




선수와 매니저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입장에서는 지도자의 부당한 대우 및 복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혼자 끙끙거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관장님 등 매니저 입장에서는 기껏 힘들게 키워놓은 선수가 어느 날 말없이 홀랑 도망가버려 저려오는 뒤통수를 부여잡고 배신감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할 것이고, 이번에는 계약관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글을 게시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애초 계약당시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가지가 더 있으나 생략합니다)




1.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


2.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3.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위 3가지가 충족되어야 일반적으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3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힘든 분들을 위해 위 요건들에 대해 아래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요건들에 대한 설명 밑에는 계약서 하나를 예로 들어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



우선, '당사자' 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간을 의미하고,


'행위능력' 이란 효력있는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효력있는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 또는 자격이 없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말인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2013년 경 만 20세에서 하향되었습니다)



나.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병 혹은 장애가 있거나 노령,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피한정후견인 (한정치산자)



정상적인 재산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빠져있거나 특정 종교에 빠져 가족들의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률상 효력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위 3가지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겠죠) 











2.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의사표시'란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내비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통틀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들 어느정도 단어의 의미는 예상 하셨겠지만, '사기'라 함은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고 '강박'은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서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당시 위와같은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계약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3.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실현이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장성이 없는 행위를 예로 들자면, 도박용자금을 대여해준다던지, 성매매를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 혹은 법원 기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던지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동반된 계약은 법에서 절대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요건 중 하나가 계약당시 충족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위 사진에 표시된 계약서는 복싱선수와 매니저(관장)간의 계약서 예시인데, 제 1조를 보면 "매니저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는 언제든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니저는 선수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선수는 언제든지 시합에 출전할 수 있게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인데,




위 조항을 근거로 매니저가 선수를 폭행 혹은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선수가 부상을 입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는 유사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상 위약금을 명시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계약서와 같이 위약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선수가 도망가버리거나 매니저가 선수를 내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으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해서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신 때문에 내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이 적당해!" 따위의 말은 법정에서 통하기 힘듭니다)





(멋진 김강용선수2)





따라서 우선 애초 계약 전 해당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3가지 요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위약금'이라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후, 선수와 매니저가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한다면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력을 쌓아가 각 선수들이 매진하고있는 스포츠 종목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지도 관련 업종에는 헬스 트레이너 혹은 필라테스 강사, AT, SPC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에게 운동을 지도받는 회원이나 선수에게 건강증진, 경기력 향상, 부상예방 등을 위해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을 지도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운동 지도자들의 행위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며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를 강의하는 교육행위조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조항들의 차이는 '업으로 삼았는지의 여부'가 중점이지 의료법과 보건법상의 '의료행위'의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침과 뜸을 사용하여 교육 수강생들 본인이나 다른 수강생에게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도9992)














우선 위 행위를 강의하는 교육행위부터 살펴 보건대 앞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내사종결을 시킨 사례의 내사결과보고를 살펴 보겠습니다.










위 내사결과보고의 요지는 위 교육행위 자체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위생상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인데 조금 전 언급했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육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끼리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트레이너들의 위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 만약 위 행위들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포츠의학 학사, 통합의학 석사과정 등을 교육하고있는 대학 교수들은 의사가 아닌 자로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인가한 교육부 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운동 지도자들의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2006도9038 판결을 통해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는 있으니 부상예방등의 조치를 취할 때 신중히 고려하신 후 행하셔야 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위 사례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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