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지도 관련 업종에는 헬스 트레이너 혹은 필라테스 강사, AT, SPC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에게 운동을 지도받는 회원이나 선수에게 건강증진, 경기력 향상, 부상예방 등을 위해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을 지도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운동 지도자들의 행위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며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를 강의하는 교육행위조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조항들의 차이는 '업으로 삼았는지의 여부'가 중점이지 의료법과 보건법상의 '의료행위'의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침과 뜸을 사용하여 교육 수강생들 본인이나 다른 수강생에게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도9992)














우선 위 행위를 강의하는 교육행위부터 살펴 보건대 앞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내사종결을 시킨 사례의 내사결과보고를 살펴 보겠습니다.










위 내사결과보고의 요지는 위 교육행위 자체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위생상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인데 조금 전 언급했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육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끼리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트레이너들의 위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 만약 위 행위들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포츠의학 학사, 통합의학 석사과정 등을 교육하고있는 대학 교수들은 의사가 아닌 자로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인가한 교육부 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운동 지도자들의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2006도9038 판결을 통해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는 있으니 부상예방등의 조치를 취할 때 신중히 고려하신 후 행하셔야 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위 사례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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