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비단 격투기선수 및 운동선수들과 매니저간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가수 등 전반적인 계약관계에 적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굉장히 간략하게 서술되어있고, 글의 제목처럼 선수나 매니저 중 일방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계약 효력 발생 요건을 설명한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멋진 김강용선수) 김강용선수의 허락을 받고 게시했습니다.




선수와 매니저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입장에서는 지도자의 부당한 대우 및 복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혼자 끙끙거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관장님 등 매니저 입장에서는 기껏 힘들게 키워놓은 선수가 어느 날 말없이 홀랑 도망가버려 저려오는 뒤통수를 부여잡고 배신감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할 것이고, 이번에는 계약관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글을 게시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애초 계약당시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가지가 더 있으나 생략합니다)




1.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


2.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3.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위 3가지가 충족되어야 일반적으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3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힘든 분들을 위해 위 요건들에 대해 아래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요건들에 대한 설명 밑에는 계약서 하나를 예로 들어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



우선, '당사자' 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간을 의미하고,


'행위능력' 이란 효력있는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효력있는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 또는 자격이 없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말인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2013년 경 만 20세에서 하향되었습니다)



나.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병 혹은 장애가 있거나 노령,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피한정후견인 (한정치산자)



정상적인 재산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빠져있거나 특정 종교에 빠져 가족들의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률상 효력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위 3가지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겠죠) 











2.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의사표시'란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내비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통틀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들 어느정도 단어의 의미는 예상 하셨겠지만, '사기'라 함은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고 '강박'은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서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당시 위와같은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계약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3.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실현이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장성이 없는 행위를 예로 들자면, 도박용자금을 대여해준다던지, 성매매를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 혹은 법원 기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던지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동반된 계약은 법에서 절대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요건 중 하나가 계약당시 충족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위 사진에 표시된 계약서는 복싱선수와 매니저(관장)간의 계약서 예시인데, 제 1조를 보면 "매니저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는 언제든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니저는 선수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선수는 언제든지 시합에 출전할 수 있게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인데,




위 조항을 근거로 매니저가 선수를 폭행 혹은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선수가 부상을 입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는 유사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상 위약금을 명시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계약서와 같이 위약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선수가 도망가버리거나 매니저가 선수를 내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으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해서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신 때문에 내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이 적당해!" 따위의 말은 법정에서 통하기 힘듭니다)





(멋진 김강용선수2)





따라서 우선 애초 계약 전 해당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3가지 요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위약금'이라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후, 선수와 매니저가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한다면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력을 쌓아가 각 선수들이 매진하고있는 스포츠 종목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대여금청구의 소)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아래에서 설명할 항들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소장을 작성하셔서 본인이 사는 곳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


굳이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자료로 당시 상대방과의 문자 대화내용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실제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


증거자료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약조된 변제기일을 지났다는 사실


돈을 빌리기로 했다면 갚는 날을 정했을 것이고 이 또한 문자내역이나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녹취음성을 증거로 만들기 위한 녹취속기록화 문의는 이곳을 클릭하세요.




3가지를 소장에 기입하고 이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부대로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며 계속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여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판매하여 현금화 시키는 것을 포착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경우도 검토하여 보셔야 합니다.



단! 생각보다 증명하기 힘듭니다. 




사기죄가 구성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 혹은 생각이 없었거나, 빌릴때의 목적과 다른 곳에 썼다거나 하는 경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혹은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고소장을 잘 검토하여 무고죄 역습을 당하지 않게끔 제출한다면 고소인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위하여 형사소송을 병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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