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가 의료행위를 한다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체육관련 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 상대방이 SNS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체육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체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회원 지도 과정 등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발한 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의료기사법을 위반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여



그 방어를 하다보니 관련 업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진행과정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뢰인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의사건 또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근막이완(시술행위)를 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등을 업으로 삼는 의뢰인은 그라X톤 등 의 메이커 이름으로 불리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부상예방 및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위 도구의 사용법을 강의하거나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의료행위' 라고 2004도2405 판결 등을 통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육을 받은 상대, 목적,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구체적인 항변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항변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월 즈음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상대방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재차 고발하는 등 의뢰인과 저희를 상당히 귀찮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건복지부 또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노란색 카카오톡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을(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전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게시한 이후 생각보다 많은 트레이너님들과 물리치료사분들이 게시글을 봐주셨습니다.



위 포스팅의 요지는, "트레이너의 위와 같은 행위, 그리고 교육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위 포스팅 마지막에 언급한 '괄사'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름대로 쉽게 풀어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 글쓰기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





본인의 난독증을 과시하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비꼰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4년제 대학교를 다닐 때 언어능력 부족으로 고등학교를 4년을 다니신 것은 아니신지 의심됩니다)





저에게 법령에 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보시는 꼴이 마치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어린 딸아이가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사과가 영어로 Apple 이라고 배웠는데 아빠는 이런거 모르지? 바보~" 라고 말하는 것을 연상하게 해주어 저에게 함박웃음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위 댓글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번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실 위 트레이너의 행위들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트레이너의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느냐" 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만약 트레이너 분들이 '교정' 또는 '재활' 을 표방하며 영업을 하신다면 위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신다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레이너 분들은 위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인데,


교정 및 재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회원의 부상 예방을 위하여 관절 가동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및 라크로스 볼 등을 이용한 근막이완 등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 견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막이완 행위가 '괄사' 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들어 그라스톤 등의 도구로 근막이완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론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괄사'를 처벌한 것은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인데,






괄사(刮痧)는 중의학 요법의 일종으로, 피부를 찰과상이 날 지경으로 문지르는 것이지만, 


그라스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근막의 상태에 근육의 반동효과, 즉 역 반응(찰과상과 멍)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러운 자극의 직접기법을 시술하여 근막을 이완 시켜 줌으로써 근막들이 스스로 원래의 자연스럽고 가지런히 정렬된 근막 배열 상태와 부드러운 근육 상태로 복원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1. 소위 '고유신경근촉진법' 등의 행위는 교정 또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없어보이며, 


2. 근막이완 기법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3. 재활 및 교정을 표방한 행위 및 카이로 프랙틱 등의 도수치료는 위법하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제 저번 포스팅에 한 트레이너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물리치료사 또한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치료행위를 하면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 짧게 적어보자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딱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조항 같지도 않으며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분들이 위 조항을 지키며 성실히 근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 조항을 적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간 서로 업무영역을 지키며 본업에 충실한다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투시는 모습들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상대방이 해도 무방한 영역을 본인의 영역이라며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하여 서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비전문가의 오지랖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6대 강력범죄중 하나인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카카오톡 게임초대는 단연코 최고의 사회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밤 12시 넘어 카카오톡 게임초대를 보내는 사람을 폭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인데,



마침 시도때도 없이 카톡 게임초대를 보내는 자를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낮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도중 기존 사건을 진행중인 의뢰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카톡 게임초대를 계속 보내와 살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차단'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일러주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게임초대를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조롱하듯 계속 게임 초대를 보내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그 상대방과 의뢰인의 대화를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느 날 오전 저희 의뢰인에게 누군가가 "2,000만원 적금이자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테크를 함께하자"며 카카오톡 초대메세지를 보내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의 연락처로 위 초대가 오니 친구가 출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반가운 마음 반,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했음에도 연락하지 않고 카카오톡 초대나 보내는 친구에 대한 실망 반으로 "사회야?" 라고 물어봅니다.





성격이 급한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핸드폰은 수신이 정지되어있다는 음성이 흘러나올 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친구는 아직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고, 교도소에 장기 복역하게 되어 핸드폰을 해지한 상태라는것을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저 상대방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의뢰인의 친구가 핸드폰을 해지하자, 해지한 번호를 받고 통신비 미납등의 사유로 수신이 정지된 생판 모르는 사람임을 알게되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저 선에서 그쳤다면 저희 의뢰인도 함께 제테크를 하며 하루에 한 번 목돈을 적립하는 재미에 빠졌을 지도 모르겠네요.







(정중하게 초대를 그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의뢰인의 모습)





"사회야?"라는 의뢰인의 물음에 상대방은 또다시 초대를 보낼 뿐이었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정중하게 초대를 그만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그만 뒀다면 핸드폰 요금조차 내지 못하여 수신이 정지된 상대방이 


핸드폰 요금을 벌기 위하여 어플을 소개한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스크린샷일 뿐인데 마치 의뢰인의 표정이 보이는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름모를 상대방은 나를 해칠 수 있으면 해쳐 보라는 듯 초대를 무더기로 보내와 저희 의뢰인을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저희 의뢰인은 극 대노하여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고,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법규를 설명해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법규를 날리기 원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저는 즉시 고소장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와의 상담 후 자신감을 얻게 된 의뢰인.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상대를 봐가며 까불어라"라는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평생 도움이 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예ㅋ"라는 대답은 저희 의뢰인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의뢰인)







2차 극 대노가 몰려온 의뢰인은 고소장 맨 첫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고소장을 보내주기 전 처음부터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보여준 후 "상대를 봐가며 까불라"는 조언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결코 "아예ㅋ"따위의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할 줄 알았고, 그렇게 했다면 받은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며 의뢰인이 엄포를 놓았지만, 상대방은 또다시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기에 이릅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저 또한, 제가 의뢰인과 같은 위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도 



"사회야 라는 말을 듣고 위 어플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더 보낸 것이다.라며 아무런 개연성 없는 변명을 한 후 본인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또다시 말을 바꾸어




"와이파이가 끊어져 자동으로 보내진 것" 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횟수 및 메세지 발송 시간 간격에 비추어



의뢰인이 "뒤지고싶냐"며 메세지 발송 중단을 부탁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의뢰인을 조롱하고자 수 차례 초대를 보내 괴롭힌 것임이 명백함에도 말이죠. 








결국 의뢰인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경찰 수사 결과 "핸드폰 명의자는 70대 고령의 할머니로 조회가 되지만, 해당 핸드폰 전화수신이 되지 않아 실 사용자는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이내 실 사용자는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시 사과아닌 사과를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그 사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상대방을 도발했고, 


상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승리감에 젖어 드디어 두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가지 입니다.



1. 분노를 본인의 의사대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 상대방을 봐가며 행동하자.



2. 사과할 상황이 온다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하자.







게시글 불펌은 자제해 주세요.


만약 출처를 남기지 않고 이 게시글을 퍼가신다면....





운동 지도 관련 업종에는 헬스 트레이너 혹은 필라테스 강사, AT, SPC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에게 운동을 지도받는 회원이나 선수에게 건강증진, 경기력 향상, 부상예방 등을 위해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을 지도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운동 지도자들의 행위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며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를 강의하는 교육행위조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조항들의 차이는 '업으로 삼았는지의 여부'가 중점이지 의료법과 보건법상의 '의료행위'의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침과 뜸을 사용하여 교육 수강생들 본인이나 다른 수강생에게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도9992)














우선 위 행위를 강의하는 교육행위부터 살펴 보건대 앞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내사종결을 시킨 사례의 내사결과보고를 살펴 보겠습니다.










위 내사결과보고의 요지는 위 교육행위 자체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위생상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인데 조금 전 언급했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육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끼리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트레이너들의 위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 만약 위 행위들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포츠의학 학사, 통합의학 석사과정 등을 교육하고있는 대학 교수들은 의사가 아닌 자로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인가한 교육부 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운동 지도자들의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2006도9038 판결을 통해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는 있으니 부상예방등의 조치를 취할 때 신중히 고려하신 후 행하셔야 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위 사례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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