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을 새롭게 담당하게 된 법Q입니다.

기존 블로그 포스팅 및 카카오톡 법률상담을 해주시던 분들로부터, 블로그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권한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은 기존 업무와 병행하려니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병행하여 꾸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너가 의료행위를 한다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체육관련 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 상대방이 SNS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체육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체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회원 지도 과정 등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발한 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의료기사법을 위반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여



그 방어를 하다보니 관련 업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진행과정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뢰인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의사건 또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근막이완(시술행위)를 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등을 업으로 삼는 의뢰인은 그라X톤 등 의 메이커 이름으로 불리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부상예방 및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위 도구의 사용법을 강의하거나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의료행위' 라고 2004도2405 판결 등을 통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육을 받은 상대, 목적,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구체적인 항변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항변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월 즈음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상대방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재차 고발하는 등 의뢰인과 저희를 상당히 귀찮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건복지부 또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노란색 카카오톡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을(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전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게시한 이후 생각보다 많은 트레이너님들과 물리치료사분들이 게시글을 봐주셨습니다.



위 포스팅의 요지는, "트레이너의 위와 같은 행위, 그리고 교육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위 포스팅 마지막에 언급한 '괄사'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름대로 쉽게 풀어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 글쓰기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





본인의 난독증을 과시하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비꼰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4년제 대학교를 다닐 때 언어능력 부족으로 고등학교를 4년을 다니신 것은 아니신지 의심됩니다)





저에게 법령에 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보시는 꼴이 마치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어린 딸아이가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사과가 영어로 Apple 이라고 배웠는데 아빠는 이런거 모르지? 바보~" 라고 말하는 것을 연상하게 해주어 저에게 함박웃음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위 댓글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번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실 위 트레이너의 행위들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트레이너의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느냐" 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만약 트레이너 분들이 '교정' 또는 '재활' 을 표방하며 영업을 하신다면 위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신다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레이너 분들은 위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인데,


교정 및 재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회원의 부상 예방을 위하여 관절 가동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및 라크로스 볼 등을 이용한 근막이완 등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 견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막이완 행위가 '괄사' 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들어 그라스톤 등의 도구로 근막이완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론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괄사'를 처벌한 것은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인데,






괄사(刮痧)는 중의학 요법의 일종으로, 피부를 찰과상이 날 지경으로 문지르는 것이지만, 


그라스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근막의 상태에 근육의 반동효과, 즉 역 반응(찰과상과 멍)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러운 자극의 직접기법을 시술하여 근막을 이완 시켜 줌으로써 근막들이 스스로 원래의 자연스럽고 가지런히 정렬된 근막 배열 상태와 부드러운 근육 상태로 복원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1. 소위 '고유신경근촉진법' 등의 행위는 교정 또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없어보이며, 


2. 근막이완 기법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3. 재활 및 교정을 표방한 행위 및 카이로 프랙틱 등의 도수치료는 위법하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제 저번 포스팅에 한 트레이너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물리치료사 또한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치료행위를 하면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 짧게 적어보자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딱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조항 같지도 않으며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분들이 위 조항을 지키며 성실히 근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 조항을 적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간 서로 업무영역을 지키며 본업에 충실한다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투시는 모습들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상대방이 해도 무방한 영역을 본인의 영역이라며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하여 서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비전문가의 오지랖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중고거래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수십만원짜리 고급 벽돌이 담긴 택배를 받은 후, 그 벽돌을 들고 판매자를 찾아가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중고 거래 후 벽돌을 들어본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구매자분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더치트'에 조회를 해보거나 평균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들을 제시하는 판매자를 경계하는 등 거래에 앞서 신중을 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가장 큰 중고거래 플랫폼인 유명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일어나기에 통상 '중고나라 사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중고나라 사기는 대부분 소액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하루 20~50건 상당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면 그중 50%는 중고나라 사기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질문들을 나누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본인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제출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것이고 고소인 진술조서를 꾸미게 될 것인데 간혹 경찰서에 가는 것이 두렵다는 분들도 계시나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피고소인, 즉 가해자 측이 두려워 해야 할 것이지 피해자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서는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Q.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은 이미 접수했는데 언제쯤 해결 될까요?



이미 중고나라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까지 꾸미셨다면 수사기관은 사기 가해자인 피고소인을 불러 신문조서를 꾸미게 될 것인데, 통상 경찰에서는 3개월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액이 객관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본인에게는 큰 돈이기에 언제쯤 해결되나 불안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관할지역 전체의 사건을 담당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사건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절차에 따라 상대방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즉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형사고소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면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서 규정해 놓은 것인데, 국가의 규칙인 법을 어겼으니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절차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병행하시거나 형사고소 후 수사 혹은 재판도중 합의를 통해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은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에 보통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이후 합의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합의는 중고거래 당시 알게 된 상대방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할 수도 있고, 오로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만을 이용해 거래했다면 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밝힐 시 간혹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처벌도 처벌대로 받고 금액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5%의 이자를 부대로 배상해내야 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액은 전적으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적당한' 합의금이란 결코 없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액에서 약간의 위자료를 얹어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피해금액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처한 상황 및 상대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형사고소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즉시 사기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장은 돈이 없다며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주겠다며 회유해 돈을 전부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써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러한 요구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면



상대방의 죄명과 상대방이 왜 수사를 받고 있는지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중고나라 사기 가해자 측의 요구를 받았거나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액 자체가 변제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혹은 배상명령을 통해 변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액이 극히 적어 민사소송은 보류한 후 상대방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라면 간편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형사사건 재판 도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액이 수십만 원 선 이상에 달한다면 애초부터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법률사무소에 소장을 대필을 맡기는 비용이 아깝더라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감안한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니 진행을 맡기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 3자의 통장의 명의를 빌려 중고나라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통장 명의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해 일부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다수 있으니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민사, 형사상 대응을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글은 피해자가 아닌 벽돌 판매자 측의 입장에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상담이나 지급명령, 민사 소장, 고소장등의 대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색 무료법률상담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출처를 남기지 않고 이 글을 퍼가신다면......







오늘은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3가지를 짚어보자면,


(편의상 명예훼손과 공통된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욕설 등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도2229)


ex)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부모가 그런 것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등




하지만, 그 언행의 정도가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 주변에 있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행위자가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9674)


ex) 성적인 농담이나 흔히 알고 있는 욕설들이 해당할 것입니다. 단, 심각한 수위의 욕설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에 비교하거나 "듣보잡"이라고 상대방을 지칭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어떠한 언행에 대해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관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는 그 행위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욕설에 해당하는지 vs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5노1448판결을 통해 꼭 언행만이 아닌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노려보는 행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모욕죄는 꼭 말이나 문자로써 표현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공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실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에서’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또다른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해서는 위 1항에 해당하는 모욕적 언사가 사회적으로 공개되거나 전파,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특정 소수인'에게 행위를 하고 그 이상 전파 또는 확산될 우려가 없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83도3292판결을 통해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다수인' 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에 해당하는지 그 인원수를 숫자로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단 1명이 아닌 어느정도의 인원이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바로 위의 사례처럼 애초에 '다수인'에 해당한다면 예외입니다)



피해자를 제외한 단 한명에게 행위를 했더라도 그 한명이 다수에게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공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외부적 명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중 하나는 개인을 특정한다는 의미의 '특정성' 입니다.


요즘 인터넷 게시글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특정한 게시글에 욕설 등을 남기며 "주어 없음" 등의 말을 덧붙여 본인은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그 대상이 특정 누군가를 지칭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기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및 게임상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해서는 추후 게임 분쟁에 대한 글을 게시해 설명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헌법재판소는 주위에서 ID만을 알 정도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하기 전 적지 않은 분들이 잘못 알고있는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허위사실유포죄'가 아닙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을 뿐입니다(허위통신에 의한 전기통신기본법이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


② 명예''손 아닙니다...........



(가수 박진실씨)



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단순히 보았을 때



표현이나 문구를 중점적으로 보는지(모욕) vs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개인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명예훼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 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형법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다소 훼손할 수 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이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2003다52142판결을 통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사회통념상 비판받을 만한 행위를 비판하고자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으로,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사자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 김구라씨)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처럼 표현이나 문구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중점으로 판단하므로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또 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평소 행동 및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처벌을 아주 피하기 위해서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표현이나 문구를 중점적으로 보는지(모욕) vs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개인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명예훼손)일 것입니다.



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들은 전체적인 맥락, 취지 등 모든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에 저에게 댓글이나 대화창 사진을 보내시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남기시는 것 보다는,



 위와같은 제반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기에 이번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소장 대필을 원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노란색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출처를 남기지 않고 이 글을 퍼가신다면......






본 블로그는 법률정보들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블로그입니다.

  


-게시글 내용 중 다소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도 읽어주신다면 불미스런 사태에 휘말렸을 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게시된 글만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렵다면 이 글 맨 아래 노란색 배너에 링크된 '24시무료법률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연결되어 법률상담이 가능하며(꼭 친구추가 후 이용해주세요) 이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홍보목적이 아니기에 상담을 주시면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또한 상담량이 많아 대화창이 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예 답변을 듣지 못하셨거나 상담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한번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약 50건 가량의 상담요청이 옵니다ㅠㅠ)


2.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상적인 질문에는 추상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갑자기 전화를 주시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메세지를 통해 통화 가능 여부를 물어봐 주신 후 전화상담해주세요.



4. 가급적이면 상담 전 블로그 게시글을 검색하여 읽어주신 후 상담요청을 부탁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상담 가능한가요 등의 인사말 없이 즉시 사건경위와 원하시는 바를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6. 특히 법관련 학과 재학중인 대학생들!!! 저는 과제 도우미가 아닙니다. 본인의 과제는 스스로!



7.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전부 말씀해주셔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당황하여 시야가 좁아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여 진실은 멀어지고 진실이 멀어짐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정은 본인의 말을 믿지 않게되어



무고함에도 가해자로 몰리거나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피해자던 가해자던 평소 알고지내는 법조인 혹은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던 지인들에게 모든것을 털어놓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제 3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알고지내는 법조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 언제든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신다면 업무중이라도 틈틈이 확인 후 답변남겨드리겠습니다. 














6대 강력범죄중 하나인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카카오톡 게임초대는 단연코 최고의 사회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밤 12시 넘어 카카오톡 게임초대를 보내는 사람을 폭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인데,



마침 시도때도 없이 카톡 게임초대를 보내는 자를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낮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도중 기존 사건을 진행중인 의뢰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카톡 게임초대를 계속 보내와 살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차단'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일러주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게임초대를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조롱하듯 계속 게임 초대를 보내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그 상대방과 의뢰인의 대화를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느 날 오전 저희 의뢰인에게 누군가가 "2,000만원 적금이자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테크를 함께하자"며 카카오톡 초대메세지를 보내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의 연락처로 위 초대가 오니 친구가 출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반가운 마음 반,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했음에도 연락하지 않고 카카오톡 초대나 보내는 친구에 대한 실망 반으로 "사회야?" 라고 물어봅니다.





성격이 급한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핸드폰은 수신이 정지되어있다는 음성이 흘러나올 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친구는 아직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고, 교도소에 장기 복역하게 되어 핸드폰을 해지한 상태라는것을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저 상대방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의뢰인의 친구가 핸드폰을 해지하자, 해지한 번호를 받고 통신비 미납등의 사유로 수신이 정지된 생판 모르는 사람임을 알게되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저 선에서 그쳤다면 저희 의뢰인도 함께 제테크를 하며 하루에 한 번 목돈을 적립하는 재미에 빠졌을 지도 모르겠네요.







(정중하게 초대를 그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의뢰인의 모습)





"사회야?"라는 의뢰인의 물음에 상대방은 또다시 초대를 보낼 뿐이었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정중하게 초대를 그만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그만 뒀다면 핸드폰 요금조차 내지 못하여 수신이 정지된 상대방이 


핸드폰 요금을 벌기 위하여 어플을 소개한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스크린샷일 뿐인데 마치 의뢰인의 표정이 보이는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름모를 상대방은 나를 해칠 수 있으면 해쳐 보라는 듯 초대를 무더기로 보내와 저희 의뢰인을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저희 의뢰인은 극 대노하여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고,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법규를 설명해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법규를 날리기 원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저는 즉시 고소장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와의 상담 후 자신감을 얻게 된 의뢰인.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상대를 봐가며 까불어라"라는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평생 도움이 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예ㅋ"라는 대답은 저희 의뢰인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의뢰인)







2차 극 대노가 몰려온 의뢰인은 고소장 맨 첫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고소장을 보내주기 전 처음부터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보여준 후 "상대를 봐가며 까불라"는 조언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결코 "아예ㅋ"따위의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할 줄 알았고, 그렇게 했다면 받은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며 의뢰인이 엄포를 놓았지만, 상대방은 또다시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기에 이릅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저 또한, 제가 의뢰인과 같은 위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도 



"사회야 라는 말을 듣고 위 어플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더 보낸 것이다.라며 아무런 개연성 없는 변명을 한 후 본인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또다시 말을 바꾸어




"와이파이가 끊어져 자동으로 보내진 것" 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횟수 및 메세지 발송 시간 간격에 비추어



의뢰인이 "뒤지고싶냐"며 메세지 발송 중단을 부탁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의뢰인을 조롱하고자 수 차례 초대를 보내 괴롭힌 것임이 명백함에도 말이죠. 








결국 의뢰인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경찰 수사 결과 "핸드폰 명의자는 70대 고령의 할머니로 조회가 되지만, 해당 핸드폰 전화수신이 되지 않아 실 사용자는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이내 실 사용자는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시 사과아닌 사과를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그 사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상대방을 도발했고, 


상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승리감에 젖어 드디어 두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가지 입니다.



1. 분노를 본인의 의사대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 상대방을 봐가며 행동하자.



2. 사과할 상황이 온다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하자.







게시글 불펌은 자제해 주세요.


만약 출처를 남기지 않고 이 게시글을 퍼가신다면....






본 게시글은 비단 격투기선수 및 운동선수들과 매니저간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가수 등 전반적인 계약관계에 적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굉장히 간략하게 서술되어있고, 글의 제목처럼 선수나 매니저 중 일방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계약 효력 발생 요건을 설명한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멋진 김강용선수) 김강용선수의 허락을 받고 게시했습니다.




선수와 매니저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입장에서는 지도자의 부당한 대우 및 복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혼자 끙끙거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관장님 등 매니저 입장에서는 기껏 힘들게 키워놓은 선수가 어느 날 말없이 홀랑 도망가버려 저려오는 뒤통수를 부여잡고 배신감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할 것이고, 이번에는 계약관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글을 게시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애초 계약당시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가지가 더 있으나 생략합니다)




1.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


2.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3.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위 3가지가 충족되어야 일반적으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3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힘든 분들을 위해 위 요건들에 대해 아래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요건들에 대한 설명 밑에는 계약서 하나를 예로 들어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



우선, '당사자' 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간을 의미하고,


'행위능력' 이란 효력있는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효력있는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 또는 자격이 없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말인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2013년 경 만 20세에서 하향되었습니다)



나.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병 혹은 장애가 있거나 노령,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 피한정후견인 (한정치산자)



정상적인 재산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빠져있거나 특정 종교에 빠져 가족들의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률상 효력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위 3가지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겠죠) 











2.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의사표시'란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내비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통틀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들 어느정도 단어의 의미는 예상 하셨겠지만, '사기'라 함은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고 '강박'은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서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당시 위와같은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계약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3.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실현이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장성이 없는 행위를 예로 들자면, 도박용자금을 대여해준다던지, 성매매를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 혹은 법원 기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던지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동반된 계약은 법에서 절대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요건 중 하나가 계약당시 충족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위 사진에 표시된 계약서는 복싱선수와 매니저(관장)간의 계약서 예시인데, 제 1조를 보면 "매니저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는 언제든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니저는 선수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선수는 언제든지 시합에 출전할 수 있게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인데,




위 조항을 근거로 매니저가 선수를 폭행 혹은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선수가 부상을 입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는 유사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상 위약금을 명시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계약서와 같이 위약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선수가 도망가버리거나 매니저가 선수를 내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으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해서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신 때문에 내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이 적당해!" 따위의 말은 법정에서 통하기 힘듭니다)





(멋진 김강용선수2)





따라서 우선 애초 계약 전 해당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3가지 요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위약금'이라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후, 선수와 매니저가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한다면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력을 쌓아가 각 선수들이 매진하고있는 스포츠 종목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지도 관련 업종에는 헬스 트레이너 혹은 필라테스 강사, AT, SPC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에게 운동을 지도받는 회원이나 선수에게 건강증진, 경기력 향상, 부상예방 등을 위해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을 지도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운동 지도자들의 행위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며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를 강의하는 교육행위조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조항들의 차이는 '업으로 삼았는지의 여부'가 중점이지 의료법과 보건법상의 '의료행위'의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침과 뜸을 사용하여 교육 수강생들 본인이나 다른 수강생에게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도9992)














우선 위 행위를 강의하는 교육행위부터 살펴 보건대 앞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내사종결을 시킨 사례의 내사결과보고를 살펴 보겠습니다.










위 내사결과보고의 요지는 위 교육행위 자체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위생상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인데 조금 전 언급했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육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끼리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트레이너들의 위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 만약 위 행위들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포츠의학 학사, 통합의학 석사과정 등을 교육하고있는 대학 교수들은 의사가 아닌 자로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인가한 교육부 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운동 지도자들의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2006도9038 판결을 통해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는 있으니 부상예방등의 조치를 취할 때 신중히 고려하신 후 행하셔야 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위 사례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대여금청구의 소)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아래에서 설명할 항들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소장을 작성하셔서 본인이 사는 곳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


굳이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자료로 당시 상대방과의 문자 대화내용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실제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


증거자료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약조된 변제기일을 지났다는 사실


돈을 빌리기로 했다면 갚는 날을 정했을 것이고 이 또한 문자내역이나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녹취음성을 증거로 만들기 위한 녹취속기록화 문의는 이곳을 클릭하세요.




3가지를 소장에 기입하고 이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부대로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며 계속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여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판매하여 현금화 시키는 것을 포착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경우도 검토하여 보셔야 합니다.



단! 생각보다 증명하기 힘듭니다. 




사기죄가 구성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 혹은 생각이 없었거나, 빌릴때의 목적과 다른 곳에 썼다거나 하는 경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혹은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고소장을 잘 검토하여 무고죄 역습을 당하지 않게끔 제출한다면 고소인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위하여 형사소송을 병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