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가 의료행위를 한다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체육관련 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 상대방이 SNS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체육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체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회원 지도 과정 등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발한 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의료기사법을 위반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여



그 방어를 하다보니 관련 업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진행과정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뢰인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의사건 또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근막이완(시술행위)를 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등을 업으로 삼는 의뢰인은 그라X톤 등 의 메이커 이름으로 불리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부상예방 및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위 도구의 사용법을 강의하거나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의료행위' 라고 2004도2405 판결 등을 통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육을 받은 상대, 목적,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구체적인 항변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항변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월 즈음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상대방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재차 고발하는 등 의뢰인과 저희를 상당히 귀찮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건복지부 또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노란색 카카오톡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을(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전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게시한 이후 생각보다 많은 트레이너님들과 물리치료사분들이 게시글을 봐주셨습니다.



위 포스팅의 요지는, "트레이너의 위와 같은 행위, 그리고 교육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위 포스팅 마지막에 언급한 '괄사'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름대로 쉽게 풀어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 글쓰기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





본인의 난독증을 과시하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비꼰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4년제 대학교를 다닐 때 언어능력 부족으로 고등학교를 4년을 다니신 것은 아니신지 의심됩니다)





저에게 법령에 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보시는 꼴이 마치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어린 딸아이가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사과가 영어로 Apple 이라고 배웠는데 아빠는 이런거 모르지? 바보~" 라고 말하는 것을 연상하게 해주어 저에게 함박웃음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위 댓글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번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실 위 트레이너의 행위들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트레이너의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느냐" 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만약 트레이너 분들이 '교정' 또는 '재활' 을 표방하며 영업을 하신다면 위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신다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레이너 분들은 위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인데,


교정 및 재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회원의 부상 예방을 위하여 관절 가동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및 라크로스 볼 등을 이용한 근막이완 등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 견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막이완 행위가 '괄사' 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들어 그라스톤 등의 도구로 근막이완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론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괄사'를 처벌한 것은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인데,






괄사(刮痧)는 중의학 요법의 일종으로, 피부를 찰과상이 날 지경으로 문지르는 것이지만, 


그라스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근막의 상태에 근육의 반동효과, 즉 역 반응(찰과상과 멍)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러운 자극의 직접기법을 시술하여 근막을 이완 시켜 줌으로써 근막들이 스스로 원래의 자연스럽고 가지런히 정렬된 근막 배열 상태와 부드러운 근육 상태로 복원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1. 소위 '고유신경근촉진법' 등의 행위는 교정 또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없어보이며, 


2. 근막이완 기법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3. 재활 및 교정을 표방한 행위 및 카이로 프랙틱 등의 도수치료는 위법하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제 저번 포스팅에 한 트레이너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물리치료사 또한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치료행위를 하면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 짧게 적어보자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딱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조항 같지도 않으며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분들이 위 조항을 지키며 성실히 근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 조항을 적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간 서로 업무영역을 지키며 본업에 충실한다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투시는 모습들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상대방이 해도 무방한 영역을 본인의 영역이라며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하여 서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비전문가의 오지랖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중고거래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수십만원짜리 고급 벽돌이 담긴 택배를 받은 후, 그 벽돌을 들고 판매자를 찾아가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중고 거래 후 벽돌을 들어본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구매자분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더치트'에 조회를 해보거나 평균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들을 제시하는 판매자를 경계하는 등 거래에 앞서 신중을 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가장 큰 중고거래 플랫폼인 유명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일어나기에 통상 '중고나라 사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중고나라 사기는 대부분 소액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하루 20~50건 상당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면 그중 50%는 중고나라 사기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질문들을 나누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본인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제출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것이고 고소인 진술조서를 꾸미게 될 것인데 간혹 경찰서에 가는 것이 두렵다는 분들도 계시나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피고소인, 즉 가해자 측이 두려워 해야 할 것이지 피해자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서는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Q.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은 이미 접수했는데 언제쯤 해결 될까요?



이미 중고나라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까지 꾸미셨다면 수사기관은 사기 가해자인 피고소인을 불러 신문조서를 꾸미게 될 것인데, 통상 경찰에서는 3개월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액이 객관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본인에게는 큰 돈이기에 언제쯤 해결되나 불안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관할지역 전체의 사건을 담당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사건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절차에 따라 상대방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즉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형사고소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면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서 규정해 놓은 것인데, 국가의 규칙인 법을 어겼으니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절차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병행하시거나 형사고소 후 수사 혹은 재판도중 합의를 통해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은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에 보통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이후 합의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합의는 중고거래 당시 알게 된 상대방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할 수도 있고, 오로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만을 이용해 거래했다면 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밝힐 시 간혹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처벌도 처벌대로 받고 금액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5%의 이자를 부대로 배상해내야 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액은 전적으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적당한' 합의금이란 결코 없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액에서 약간의 위자료를 얹어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피해금액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처한 상황 및 상대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형사고소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즉시 사기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장은 돈이 없다며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주겠다며 회유해 돈을 전부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써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러한 요구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면



상대방의 죄명과 상대방이 왜 수사를 받고 있는지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중고나라 사기 가해자 측의 요구를 받았거나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액 자체가 변제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혹은 배상명령을 통해 변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액이 극히 적어 민사소송은 보류한 후 상대방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라면 간편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형사사건 재판 도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액이 수십만 원 선 이상에 달한다면 애초부터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법률사무소에 소장을 대필을 맡기는 비용이 아깝더라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감안한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니 진행을 맡기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 3자의 통장의 명의를 빌려 중고나라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통장 명의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해 일부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다수 있으니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민사, 형사상 대응을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글은 피해자가 아닌 벽돌 판매자 측의 입장에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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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출처를 남기지 않고 이 글을 퍼가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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