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번째 게시글은 고소장 등 법문서 작성 요령에 관하여 글을 게시하려 하였지만, 



법률문서 작성보다는 법률문서 작성 이전, 즉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 선임비용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소송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글을 게시합니다.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부분 분하고 억울한 감정 때문에, 혹은 적당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받을 돈이나 물건 등이 있기에 진행하는 것일 테고,
형사고소를 통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등

법의 도움을 받아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본인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입니다.





"나는 A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주장했을 때 A가 "내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A가 "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한다면 그때부터 수사기관, 재판부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증거를 살피고, 주장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됩니다.




내가 알고있다고 해서, 혹은 설명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당연히 유추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싶은 자료들이라도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면 전부 취합하여 그 자료가 내 주장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언급하며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변호사가 별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할지라도 판사나 수사기관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민,형사 소송을 시작하시는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며 소송을 시작하기 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로는 사건의 쟁점이 될만한 것들을 파악하시고,


(ex. 내가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둘째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며,


셋째로는 소송의 전략을 세우고,



위 준비를 마친 후에야 소송을 시작하시는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효율적, 효과적일 것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서술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필요해





첫째. 사건의 쟁점을 예측





'쟁점' 이라 함은 서로 다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사건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쟁점은 대부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


vs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는 식으로 범행 사실을 전면부인하는 경우 혹은





"가해자가 나를 폭행한 후 성추행(정식 명칭은 '강제추행'입니다) 하였다"


vs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추행하지는 않았다"



등 일부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중 하나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vs 


"채권자에게 모든 돈을 갚았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빌린 돈이 아닌 순수하게 증여받은 금전이다"



혹은




"연 2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었다."



vs



"연 20%가 아닌 연 10%에 돈을 빌렸다"


며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사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앞서 예를 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이자율', '금전을 빌렸던 것에 대한 사실'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 하기 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상대방이 주장할 만한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전에,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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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거의 수집




-증거 수집에 관한 설명에 앞서 일반적으로 증거는 증언, 문서(서증), 녹취 3가지로 구분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증거의 형식에 따라서 효력이 다르지는 않고 사건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파악하셔서 증거를 전부 수집하셨다면 바로 소송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ex. 폭행사건 - 현장 cctv, 증인 등.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등)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이 없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면,








1.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계신 사실 중 하나가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한다면 불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화에 참여한 자가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간의 대화를 녹취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됩니다.)







2. 주변인들을 만나 녹음


-당사자가 아닌 자의 대화 녹취내용을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진술을 못하게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잘 아는 주변인이라면 본인의 대화술에 따라 의심을 풀고 사건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영상자료의 확보


폭행등을 당하였는데 근처에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CCTV가 없다면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확보요청을 하거나 


(보존기간은 대체로 1개월입니다)

주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주변 상가에서 촬영하는 사설 CCTV의 영상자료를 양해를 구하여 확보하여 두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번호등을 외워두고 수사 중 수사기관에게 확보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위 3가지 방법 외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현장을 방문, 목격자의 연락을 구하는 현수막 설치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증거들을 하나하나 전부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국가공인 녹취속기사에게 의뢰하여 녹음파일을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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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송의 전략 수립



-차선책을 생각하기


민사소송으로 예를 들면 '전부 승소'와 '일부 승소'가 있는데 일단 '전부 승소'를 목적으로 하되 어느정도의 타협책을 준비해 놓거나,

재판 진행중에 본인에게 상황이 불리해진다면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일부 승소를 노려보는 계획을 생각해두는 등

재판은 언제든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차선책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형사소송


민사소송에서는 개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지만 형사소송이 가능할 경우 형사소송을 병행한다면 개인이 얻기 힘든 사안들을 수사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에서 민,형사소송을 함께 처리해주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증거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증명력이 높으며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증명력이 더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굳어진 사실은 민사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소송을 병행할 경우 형사소송에 더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위한 민사소송


근래에 들어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급받으려면 법원을 납득시켜야하나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거 획득이 편리한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의 금융거래, 전화내역 등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는 범위내의 부분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략적 소 취하, 합의, 공탁, 조정 등을 활용해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셔야 할 것이고 사건별로 전략을 다르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같이 전략을 세우고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재판 흐름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서 재판의 흐름을 본인에게 끌고가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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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에서 사전에 변호사을 선임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며



본 게시글은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곧 게시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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