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대여금청구의 소)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아래에서 설명할 항들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소장을 작성하셔서 본인이 사는 곳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


굳이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자료로 당시 상대방과의 문자 대화내용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실제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


증거자료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약조된 변제기일을 지났다는 사실


돈을 빌리기로 했다면 갚는 날을 정했을 것이고 이 또한 문자내역이나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녹취음성을 증거로 만들기 위한 녹취속기록화 문의는 이곳을 클릭하세요.




3가지를 소장에 기입하고 이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부대로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며 계속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여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판매하여 현금화 시키는 것을 포착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경우도 검토하여 보셔야 합니다.



단! 생각보다 증명하기 힘듭니다. 




사기죄가 구성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 혹은 생각이 없었거나, 빌릴때의 목적과 다른 곳에 썼다거나 하는 경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혹은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고소장을 잘 검토하여 무고죄 역습을 당하지 않게끔 제출한다면 고소인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위하여 형사소송을 병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골목길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법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앞전 글에서는 나홀로 소송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관하여 게시하였고 이번에는 법정에서

(실력과 인성이 겸비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쪽이 가장 좋겠지만) 





법정에서 취하셔야 할 행동들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근거로 일부 게시하겠습니다, 





금전적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힘든 분들도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사는 사건을 볼 때 본인이 전지적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바라보는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증거 이외의 정보, 예를들어 소송 관계인의 법정에서의 태도까지 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법정에서 거만한 태도와 무례한 언행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은 100% 확실한 증거는 있지 않다고 믿으니 한가지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소한 정황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정에 출석할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절차에 비중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피고의 이름 주소 직업등을 물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검사가 공소사실 등 적용되는 죄목에 대해 낭독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하게 되는데,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재판진행상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재판장이 쟁점정리(쟁점에 관하여는 이전글 참조)를 한 후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재판장이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죄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인정여부를 진술하고 더이상 주장하고 조사할 증거가 없으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피고인을 심문하여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등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되는데 이 때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몇마디 정도만 몇마디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법정에서 취해야 할 행동들에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할 수 있게끔 사전에 법정의 위치를 파악한 후 30분 전쯤에는 미리 도착하도록 한다.



2.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도록 하고 직업상 입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고 출석하는것이 적절한지 변호사에게 문의한다.



3. 법원 복도나 휴게실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웃지 말고 진지하게 행동하라.



4. 질문에 대하여 꾸미지 않고 모를때는 모른다고 명확하게 답하라



5. 변론할 내용들을 메모지에 적어 재판정에서 보고 활용할 수는 있으나 검사의 반대신문시에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메모를 꺼내지는 말라.




6. 시간대 혹은 거리 등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어림짐작이라면, 본인의 어림짐작임을 그대로 말하라.



7. 정확하고 큰 발음으로 말하고 검사 혹은 상대측 변호사(피해자가 증인 출석 시)가 질문을 하면 판사를 바라보고 지인에게 말하듯 차분하게 답하라.




8. 질문을 이해할 수 없다면 대답하지 말고 다시한번 알려달라고 말하라.



9. 답변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면 판사에게 답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




10.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 
(피고 혹은 피고인 본인이 방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1. 핵심만 간결하게 이야기하라.


12.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대답하는 것이라면 함부로 확답하지 말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등 기억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




13. 질문하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당신에게 거칠게 대하더라도 당신은 깍듯이 대하라.




14. 진실만을 말하고,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기위해 답변을 정지하지 말라.




15. 긴장하는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라.




16. 검사는 당신을 자극하여 이성을 잃는 등 피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형사사건 피고) 항상 침착하라.




17. 답변하기 싫다면 답변하지 않되 법관이 답변을 요구한다면 답변하라.




18.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 대신 검사와 논쟁하지 말라.




19. 대답할 상황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쓰지 말고 속기사나 기록장치가 포착할 수 있도록 의사를 표현하라.




20. 항상 당당하되 미소를 짓지 말고 판결 전에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말라.











이상입니다...

본 내용은 어디서나 통하는 규칙이 아닌 작성자 본인의 업무상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을 시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고라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의 대응방법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 혹은 형사사건에서의 결과와 그에따른 문제들을 대비할 수 없다면 '변호사 선임 = 돈낭비' 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혼자서 관련 법규와 판례들을 찾아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과 지식, 실무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 다툼에 대응한다는 것은 



몸이 아픈 일반인이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증상에 따른 병명등은 추정할 수 있어도 확진판정이나, 수술 등 치료는 못하는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수년간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치는것, 그리고 현장 실무경험들을 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단 며칠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각기 과정마다 적합한 대응방법이 있으며 법정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나 혼자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것 같으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어 혼자 진행해 보겠다


맞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 상대방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할 자신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나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은 무고함에도 가해자가 되버리고,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가했음에도 무혐의 통지를 받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게 되고,

나홀로 재판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시간, 패소하였을 때의 비용 외에도 자존심과 명예의 손상과 더불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그 후에도 "아, 결과는 이렇게 되었지만 변호사 선임비는 아꼈구나" 라고 생각 하실 수 있는분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하기 전 해당 소송으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등의 지출과 그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본 후 진행함이 옮으며 그 후에도 선임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의 요령을




1. 변호사 선임비를 본인의 경제사정에 맞춰 조정하는 법


2.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3. 좋은 변호사 감별


4. 선임 후 변호사를 활용하는 법





의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 조정





변호사 선임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난이도, 법정에 출입하여야 할 횟수, 사무에 처리할 시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 경제상황등의 사정을 설명한다면 대부분 변호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까지는 조정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 사건 경위서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위에 설명한 변호사측이 비용이 발생할 요소들을

(업무에 투자하여야 할 시간 등)


줄여줄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처벌의 감경을 원하는지, 보통의 변호사는 다른 여러 사람을 대리하여 법정에 다녀야 함을 참작하여 본인의 기대치를 같이 설명하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가장 좋은방법은 평소에 변호사를 알아두는것입니다.




사건발생 직후에 갑자기 선임하러 찾아다니려면 시간적 압박 속에서 당황하기 마련이어서 신중한 선택이 어려우며,




변호사 선임 전에는 친절하다가 선임 후에는 일을 대충 처리하는 변호사들도 있는 반면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봐주는 변호사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직접 알기 전에는 실력이나 인성을 가늠하기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인이 선임하였던 변호사가 있는데 실력과 인성이 좋았다는 평을 받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미 선임을 해본 주변인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친인척들의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친인척 혹은 주변인의 '절친한' 지인이 아니라면 주변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수준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았음에도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해가며 본인의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3번 항목에서 서술하겠습니다.









3. 좋은 변호사 감별




우선 의뢰인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고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배려하며 승률을 높여주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간혹 선임 전과 후가 다른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며 고려해야 할 점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지


- 현장 실무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는 변호사인지


- 법률지식을 기본으로 임기응변에 능하여 대응 전술을 짤 수 있는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하는지


- 의뢰인과의 소통은 되지 않고 전화를 걸면 재판장에 나갔다는 등 자리에 없다는 말만 계속 듣고 그 후에 재차 의뢰인에이 어떠한 연유로 연락을 했는지 물어보지 아니하지는 않는지



실제 이익을 알려주는 변호사인지


- 의뢰인이 감정에 사로잡혀있더라도 진단하여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진실하게 판단을 내려주는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처리해주는 변호사인지


-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지 않고 형사건에 따른 민사건을 같이 처리해 주는지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발품을 팔아보심이 옮습니다.





대부분 의뢰인들은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기종들을 비교분석해가며 사는데 본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소송사건은 비교하여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 검사/판사를 좀 아는데 말이야.." 등의 확인할 수 없는 말들만을 믿지 마시고 꼭 직접 발품을 팔아 신중히 고려해본 후 본인의 사건을 맏기시기 바랍니다.









4. 선임 후 변호사를 활용하는 법



이제 나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았다면 그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관심법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읽고 모든 정황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 싶은 증거들을 제출하고 불리한 정황이라도 본인의 치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법 26조에 의뢰인의 사생활을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불리하다 싶어 변호사에게 털어놓지 않는 부분, 그부분은 꼭 상대측에서 증거들을 들이대며 공격이 들어오며 갑작스럽게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다면 중간에 의뢰인의 의견을 변호인에게 제시하여 볼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물어보십시오





사건 수임 전 상담시에 물어보면 더 좋을 내용들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현재상황은 나한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해줄것인가?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증거 등을 탄핵하며 대응할 것인가?


-패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은 무엇인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어보이는 증거들은 모두 취합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일관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앞뒤가 맞아야 하고, 중간에 말이 뒤바뀐다면 신뢰성에 금이간다는 것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입니다.




(따라서 1심은 내가 해보고 안되면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발상은 "지금 아프기는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우니 검사는 미루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병원에 가봐야지"라는 생각과 같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여 선임한 변호사와 의견을 조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술들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들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증거를 탄핵해가며 재판을 이끌어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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