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을(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전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게시한 이후 생각보다 많은 트레이너님들과 물리치료사분들이 게시글을 봐주셨습니다.



위 포스팅의 요지는, "트레이너의 위와 같은 행위, 그리고 교육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위 포스팅 마지막에 언급한 '괄사'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름대로 쉽게 풀어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 글쓰기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





본인의 난독증을 과시하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비꼰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4년제 대학교를 다닐 때 언어능력 부족으로 고등학교를 4년을 다니신 것은 아니신지 의심됩니다)





저에게 법령에 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보시는 꼴이 마치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어린 딸아이가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사과가 영어로 Apple 이라고 배웠는데 아빠는 이런거 모르지? 바보~" 라고 말하는 것을 연상하게 해주어 저에게 함박웃음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위 댓글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번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실 위 트레이너의 행위들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트레이너의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느냐" 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만약 트레이너 분들이 '교정' 또는 '재활' 을 표방하며 영업을 하신다면 위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신다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레이너 분들은 위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인데,


교정 및 재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회원의 부상 예방을 위하여 관절 가동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및 라크로스 볼 등을 이용한 근막이완 등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 견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막이완 행위가 '괄사' 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들어 그라스톤 등의 도구로 근막이완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론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괄사'를 처벌한 것은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인데,






괄사(刮痧)는 중의학 요법의 일종으로, 피부를 찰과상이 날 지경으로 문지르는 것이지만, 


그라스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근막의 상태에 근육의 반동효과, 즉 역 반응(찰과상과 멍)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러운 자극의 직접기법을 시술하여 근막을 이완 시켜 줌으로써 근막들이 스스로 원래의 자연스럽고 가지런히 정렬된 근막 배열 상태와 부드러운 근육 상태로 복원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1. 소위 '고유신경근촉진법' 등의 행위는 교정 또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없어보이며, 


2. 근막이완 기법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3. 재활 및 교정을 표방한 행위 및 카이로 프랙틱 등의 도수치료는 위법하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제 저번 포스팅에 한 트레이너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물리치료사 또한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치료행위를 하면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 짧게 적어보자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딱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조항 같지도 않으며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분들이 위 조항을 지키며 성실히 근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 조항을 적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간 서로 업무영역을 지키며 본업에 충실한다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투시는 모습들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상대방이 해도 무방한 영역을 본인의 영역이라며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하여 서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비전문가의 오지랖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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