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강력범죄중 하나인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카카오톡 게임초대는 단연코 최고의 사회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밤 12시 넘어 카카오톡 게임초대를 보내는 사람을 폭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인데,



마침 시도때도 없이 카톡 게임초대를 보내는 자를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낮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도중 기존 사건을 진행중인 의뢰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카톡 게임초대를 계속 보내와 살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차단'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일러주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게임초대를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조롱하듯 계속 게임 초대를 보내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그 상대방과 의뢰인의 대화를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느 날 오전 저희 의뢰인에게 누군가가 "2,000만원 적금이자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테크를 함께하자"며 카카오톡 초대메세지를 보내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의 연락처로 위 초대가 오니 친구가 출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반가운 마음 반,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했음에도 연락하지 않고 카카오톡 초대나 보내는 친구에 대한 실망 반으로 "사회야?" 라고 물어봅니다.





성격이 급한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핸드폰은 수신이 정지되어있다는 음성이 흘러나올 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친구는 아직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고, 교도소에 장기 복역하게 되어 핸드폰을 해지한 상태라는것을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저 상대방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의뢰인의 친구가 핸드폰을 해지하자, 해지한 번호를 받고 통신비 미납등의 사유로 수신이 정지된 생판 모르는 사람임을 알게되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저 선에서 그쳤다면 저희 의뢰인도 함께 제테크를 하며 하루에 한 번 목돈을 적립하는 재미에 빠졌을 지도 모르겠네요.







(정중하게 초대를 그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의뢰인의 모습)





"사회야?"라는 의뢰인의 물음에 상대방은 또다시 초대를 보낼 뿐이었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정중하게 초대를 그만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그만 뒀다면 핸드폰 요금조차 내지 못하여 수신이 정지된 상대방이 


핸드폰 요금을 벌기 위하여 어플을 소개한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스크린샷일 뿐인데 마치 의뢰인의 표정이 보이는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름모를 상대방은 나를 해칠 수 있으면 해쳐 보라는 듯 초대를 무더기로 보내와 저희 의뢰인을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저희 의뢰인은 극 대노하여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고,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법규를 설명해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법규를 날리기 원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저는 즉시 고소장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와의 상담 후 자신감을 얻게 된 의뢰인.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상대를 봐가며 까불어라"라는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평생 도움이 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예ㅋ"라는 대답은 저희 의뢰인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의뢰인)







2차 극 대노가 몰려온 의뢰인은 고소장 맨 첫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고소장을 보내주기 전 처음부터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보여준 후 "상대를 봐가며 까불라"는 조언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결코 "아예ㅋ"따위의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할 줄 알았고, 그렇게 했다면 받은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며 의뢰인이 엄포를 놓았지만, 상대방은 또다시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기에 이릅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저 또한, 제가 의뢰인과 같은 위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도 



"사회야 라는 말을 듣고 위 어플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더 보낸 것이다.라며 아무런 개연성 없는 변명을 한 후 본인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또다시 말을 바꾸어




"와이파이가 끊어져 자동으로 보내진 것" 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횟수 및 메세지 발송 시간 간격에 비추어



의뢰인이 "뒤지고싶냐"며 메세지 발송 중단을 부탁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의뢰인을 조롱하고자 수 차례 초대를 보내 괴롭힌 것임이 명백함에도 말이죠. 








결국 의뢰인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경찰 수사 결과 "핸드폰 명의자는 70대 고령의 할머니로 조회가 되지만, 해당 핸드폰 전화수신이 되지 않아 실 사용자는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이내 실 사용자는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시 사과아닌 사과를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그 사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상대방을 도발했고, 


상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승리감에 젖어 드디어 두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가지 입니다.



1. 분노를 본인의 의사대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 상대방을 봐가며 행동하자.



2. 사과할 상황이 온다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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