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3가지를 짚어보자면,


(편의상 명예훼손과 공통된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욕설 등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도2229)


ex)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부모가 그런 것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등




하지만, 그 언행의 정도가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 주변에 있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행위자가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9674)


ex) 성적인 농담이나 흔히 알고 있는 욕설들이 해당할 것입니다. 단, 심각한 수위의 욕설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에 비교하거나 "듣보잡"이라고 상대방을 지칭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어떠한 언행에 대해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관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는 그 행위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욕설에 해당하는지 vs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5노1448판결을 통해 꼭 언행만이 아닌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노려보는 행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모욕죄는 꼭 말이나 문자로써 표현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공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실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에서’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또다른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해서는 위 1항에 해당하는 모욕적 언사가 사회적으로 공개되거나 전파,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특정 소수인'에게 행위를 하고 그 이상 전파 또는 확산될 우려가 없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83도3292판결을 통해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다수인' 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에 해당하는지 그 인원수를 숫자로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단 1명이 아닌 어느정도의 인원이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바로 위의 사례처럼 애초에 '다수인'에 해당한다면 예외입니다)



피해자를 제외한 단 한명에게 행위를 했더라도 그 한명이 다수에게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공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외부적 명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중 하나는 개인을 특정한다는 의미의 '특정성' 입니다.


요즘 인터넷 게시글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특정한 게시글에 욕설 등을 남기며 "주어 없음" 등의 말을 덧붙여 본인은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그 대상이 특정 누군가를 지칭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기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및 게임상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해서는 추후 게임 분쟁에 대한 글을 게시해 설명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헌법재판소는 주위에서 ID만을 알 정도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하기 전 적지 않은 분들이 잘못 알고있는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허위사실유포죄'가 아닙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을 뿐입니다(허위통신에 의한 전기통신기본법이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


② 명예''손 아닙니다...........



(가수 박진실씨)



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단순히 보았을 때



표현이나 문구를 중점적으로 보는지(모욕) vs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개인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명예훼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 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형법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다소 훼손할 수 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이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2003다52142판결을 통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사회통념상 비판받을 만한 행위를 비판하고자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으로,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사자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 김구라씨)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처럼 표현이나 문구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중점으로 판단하므로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또 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평소 행동 및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처벌을 아주 피하기 위해서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표현이나 문구를 중점적으로 보는지(모욕) vs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개인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명예훼손)일 것입니다.



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들은 전체적인 맥락, 취지 등 모든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에 저에게 댓글이나 대화창 사진을 보내시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남기시는 것 보다는,



 위와같은 제반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기에 이번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소장 대필을 원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노란색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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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여 시야가 좁아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여 진실은 멀어지고 진실이 멀어짐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정은 본인의 말을 믿지 않게되어



무고함에도 가해자로 몰리거나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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