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가 의료행위를 한다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체육관련 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 상대방이 SNS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체육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체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회원 지도 과정 등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발한 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의료기사법을 위반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여



그 방어를 하다보니 관련 업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진행과정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뢰인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의사건 또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근막이완(시술행위)를 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등을 업으로 삼는 의뢰인은 그라X톤 등 의 메이커 이름으로 불리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부상예방 및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위 도구의 사용법을 강의하거나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의료행위' 라고 2004도2405 판결 등을 통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육을 받은 상대, 목적,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구체적인 항변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항변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월 즈음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상대방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재차 고발하는 등 의뢰인과 저희를 상당히 귀찮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건복지부 또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노란색 카카오톡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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