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수십만원짜리 고급 벽돌이 담긴 택배를 받은 후, 그 벽돌을 들고 판매자를 찾아가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중고 거래 후 벽돌을 들어본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구매자분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더치트'에 조회를 해보거나 평균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들을 제시하는 판매자를 경계하는 등 거래에 앞서 신중을 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가장 큰 중고거래 플랫폼인 유명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일어나기에 통상 '중고나라 사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중고나라 사기는 대부분 소액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하루 20~50건 상당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면 그중 50%는 중고나라 사기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질문들을 나누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본인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제출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것이고 고소인 진술조서를 꾸미게 될 것인데 간혹 경찰서에 가는 것이 두렵다는 분들도 계시나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피고소인, 즉 가해자 측이 두려워 해야 할 것이지 피해자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서는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Q.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은 이미 접수했는데 언제쯤 해결 될까요?



이미 중고나라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까지 꾸미셨다면 수사기관은 사기 가해자인 피고소인을 불러 신문조서를 꾸미게 될 것인데, 통상 경찰에서는 3개월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액이 객관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본인에게는 큰 돈이기에 언제쯤 해결되나 불안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관할지역 전체의 사건을 담당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사건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절차에 따라 상대방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즉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형사고소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면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서 규정해 놓은 것인데, 국가의 규칙인 법을 어겼으니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절차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병행하시거나 형사고소 후 수사 혹은 재판도중 합의를 통해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은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에 보통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이후 합의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합의는 중고거래 당시 알게 된 상대방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할 수도 있고, 오로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만을 이용해 거래했다면 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밝힐 시 간혹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처벌도 처벌대로 받고 금액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5%의 이자를 부대로 배상해내야 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액은 전적으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적당한' 합의금이란 결코 없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액에서 약간의 위자료를 얹어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피해금액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처한 상황 및 상대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형사고소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즉시 사기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장은 돈이 없다며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주겠다며 회유해 돈을 전부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써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러한 요구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면



상대방의 죄명과 상대방이 왜 수사를 받고 있는지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중고나라 사기 가해자 측의 요구를 받았거나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액 자체가 변제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혹은 배상명령을 통해 변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액이 극히 적어 민사소송은 보류한 후 상대방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라면 간편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형사사건 재판 도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액이 수십만 원 선 이상에 달한다면 애초부터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법률사무소에 소장을 대필을 맡기는 비용이 아깝더라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감안한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니 진행을 맡기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 3자의 통장의 명의를 빌려 중고나라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통장 명의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해 일부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다수 있으니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민사, 형사상 대응을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글은 피해자가 아닌 벽돌 판매자 측의 입장에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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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출처를 남기지 않고 이 글을 퍼가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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