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을 새롭게 담당하게 된 법Q입니다.

기존 블로그 포스팅 및 카카오톡 법률상담을 해주시던 분들로부터, 블로그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권한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은 기존 업무와 병행하려니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병행하여 꾸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너가 의료행위를 한다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포스팅하게 된 계기는 체육관련 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 상대방이 SNS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체육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체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회원 지도 과정 등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고발한 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의료기사법을 위반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여



그 방어를 하다보니 관련 업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진행과정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뢰인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의사건 또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근막이완(시술행위)를 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등을 업으로 삼는 의뢰인은 그라X톤 등 의 메이커 이름으로 불리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부상예방 및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위 도구의 사용법을 강의하거나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의료행위' 라고 2004도2405 판결 등을 통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육을 받은 상대, 목적,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구체적인 항변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항변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월 즈음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상대방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재차 고발하는 등 의뢰인과 저희를 상당히 귀찮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건복지부 또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노란색 카카오톡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을(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전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게시한 이후 생각보다 많은 트레이너님들과 물리치료사분들이 게시글을 봐주셨습니다.



위 포스팅의 요지는, "트레이너의 위와 같은 행위, 그리고 교육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위 포스팅 마지막에 언급한 '괄사'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름대로 쉽게 풀어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 글쓰기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





본인의 난독증을 과시하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비꼰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4년제 대학교를 다닐 때 언어능력 부족으로 고등학교를 4년을 다니신 것은 아니신지 의심됩니다)





저에게 법령에 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보시는 꼴이 마치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어린 딸아이가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사과가 영어로 Apple 이라고 배웠는데 아빠는 이런거 모르지? 바보~" 라고 말하는 것을 연상하게 해주어 저에게 함박웃음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위 댓글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번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실 위 트레이너의 행위들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트레이너의 고유신경근촉진법(PNF) 및 기타 운동요법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느냐" 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만약 트레이너 분들이 '교정' 또는 '재활' 을 표방하며 영업을 하신다면 위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신다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레이너 분들은 위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인데,


교정 및 재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회원의 부상 예방을 위하여 관절 가동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및 라크로스 볼 등을 이용한 근막이완 등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 견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막이완 행위가 '괄사' 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들어 그라스톤 등의 도구로 근막이완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론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괄사'를 처벌한 것은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사례인데,






괄사(刮痧)는 중의학 요법의 일종으로, 피부를 찰과상이 날 지경으로 문지르는 것이지만, 


그라스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근막의 상태에 근육의 반동효과, 즉 역 반응(찰과상과 멍)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러운 자극의 직접기법을 시술하여 근막을 이완 시켜 줌으로써 근막들이 스스로 원래의 자연스럽고 가지런히 정렬된 근막 배열 상태와 부드러운 근육 상태로 복원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1. 소위 '고유신경근촉진법' 등의 행위는 교정 또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없어보이며, 


2. 근막이완 기법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3. 재활 및 교정을 표방한 행위 및 카이로 프랙틱 등의 도수치료는 위법하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제 저번 포스팅에 한 트레이너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물리치료사 또한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고 치료행위를 하면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 짧게 적어보자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딱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조항 같지도 않으며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분들이 위 조항을 지키며 성실히 근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 조항을 적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간 서로 업무영역을 지키며 본업에 충실한다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투시는 모습들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상대방이 해도 무방한 영역을 본인의 영역이라며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하여 서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비전문가의 오지랖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