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혹은 형사사건에서의 결과와 그에따른 문제들을 대비할 수 없다면 '변호사 선임 = 돈낭비' 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혼자서 관련 법규와 판례들을 찾아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과 지식, 실무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 다툼에 대응한다는 것은 



몸이 아픈 일반인이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증상에 따른 병명등은 추정할 수 있어도 확진판정이나, 수술 등 치료는 못하는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수년간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치는것, 그리고 현장 실무경험들을 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단 며칠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각기 과정마다 적합한 대응방법이 있으며 법정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나 혼자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것 같으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어 혼자 진행해 보겠다


맞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 상대방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할 자신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나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은 무고함에도 가해자가 되버리고,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가했음에도 무혐의 통지를 받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게 되고,

나홀로 재판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시간, 패소하였을 때의 비용 외에도 자존심과 명예의 손상과 더불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그 후에도 "아, 결과는 이렇게 되었지만 변호사 선임비는 아꼈구나" 라고 생각 하실 수 있는분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하기 전 해당 소송으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등의 지출과 그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본 후 진행함이 옮으며 그 후에도 선임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의 요령을




1. 변호사 선임비를 본인의 경제사정에 맞춰 조정하는 법


2.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3. 좋은 변호사 감별


4. 선임 후 변호사를 활용하는 법





의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 조정





변호사 선임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난이도, 법정에 출입하여야 할 횟수, 사무에 처리할 시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 경제상황등의 사정을 설명한다면 대부분 변호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까지는 조정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 사건 경위서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위에 설명한 변호사측이 비용이 발생할 요소들을

(업무에 투자하여야 할 시간 등)


줄여줄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처벌의 감경을 원하는지, 보통의 변호사는 다른 여러 사람을 대리하여 법정에 다녀야 함을 참작하여 본인의 기대치를 같이 설명하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가장 좋은방법은 평소에 변호사를 알아두는것입니다.




사건발생 직후에 갑자기 선임하러 찾아다니려면 시간적 압박 속에서 당황하기 마련이어서 신중한 선택이 어려우며,




변호사 선임 전에는 친절하다가 선임 후에는 일을 대충 처리하는 변호사들도 있는 반면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봐주는 변호사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직접 알기 전에는 실력이나 인성을 가늠하기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인이 선임하였던 변호사가 있는데 실력과 인성이 좋았다는 평을 받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미 선임을 해본 주변인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친인척들의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친인척 혹은 주변인의 '절친한' 지인이 아니라면 주변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수준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았음에도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해가며 본인의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3번 항목에서 서술하겠습니다.









3. 좋은 변호사 감별




우선 의뢰인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고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배려하며 승률을 높여주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간혹 선임 전과 후가 다른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며 고려해야 할 점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지


- 현장 실무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는 변호사인지


- 법률지식을 기본으로 임기응변에 능하여 대응 전술을 짤 수 있는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하는지


- 의뢰인과의 소통은 되지 않고 전화를 걸면 재판장에 나갔다는 등 자리에 없다는 말만 계속 듣고 그 후에 재차 의뢰인에이 어떠한 연유로 연락을 했는지 물어보지 아니하지는 않는지



실제 이익을 알려주는 변호사인지


- 의뢰인이 감정에 사로잡혀있더라도 진단하여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진실하게 판단을 내려주는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처리해주는 변호사인지


-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지 않고 형사건에 따른 민사건을 같이 처리해 주는지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발품을 팔아보심이 옮습니다.





대부분 의뢰인들은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기종들을 비교분석해가며 사는데 본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소송사건은 비교하여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 검사/판사를 좀 아는데 말이야.." 등의 확인할 수 없는 말들만을 믿지 마시고 꼭 직접 발품을 팔아 신중히 고려해본 후 본인의 사건을 맏기시기 바랍니다.









4. 선임 후 변호사를 활용하는 법



이제 나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았다면 그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관심법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읽고 모든 정황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 싶은 증거들을 제출하고 불리한 정황이라도 본인의 치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법 26조에 의뢰인의 사생활을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불리하다 싶어 변호사에게 털어놓지 않는 부분, 그부분은 꼭 상대측에서 증거들을 들이대며 공격이 들어오며 갑작스럽게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다면 중간에 의뢰인의 의견을 변호인에게 제시하여 볼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물어보십시오





사건 수임 전 상담시에 물어보면 더 좋을 내용들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현재상황은 나한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해줄것인가?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증거 등을 탄핵하며 대응할 것인가?


-패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은 무엇인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어보이는 증거들은 모두 취합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일관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앞뒤가 맞아야 하고, 중간에 말이 뒤바뀐다면 신뢰성에 금이간다는 것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입니다.




(따라서 1심은 내가 해보고 안되면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발상은 "지금 아프기는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우니 검사는 미루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병원에 가봐야지"라는 생각과 같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여 선임한 변호사와 의견을 조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술들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들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증거를 탄핵해가며 재판을 이끌어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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