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대여금청구의 소)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아래에서 설명할 항들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소장을 작성하셔서 본인이 사는 곳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


굳이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자료로 당시 상대방과의 문자 대화내용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실제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


증거자료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약조된 변제기일을 지났다는 사실


돈을 빌리기로 했다면 갚는 날을 정했을 것이고 이 또한 문자내역이나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녹취음성을 증거로 만들기 위한 녹취속기록화 문의는 이곳을 클릭하세요.




3가지를 소장에 기입하고 이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부대로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며 계속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여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판매하여 현금화 시키는 것을 포착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경우도 검토하여 보셔야 합니다.



단! 생각보다 증명하기 힘듭니다. 




사기죄가 구성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 혹은 생각이 없었거나, 빌릴때의 목적과 다른 곳에 썼다거나 하는 경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혹은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고소장을 잘 검토하여 무고죄 역습을 당하지 않게끔 제출한다면 고소인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위하여 형사소송을 병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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