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상담채널로 가장 많이 오는 문의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주시게 되는 계기는 "내 돈은 갚지 않고 놀러다니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게 화가 난다."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돈을 갚지 않고 노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법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공통됩니다.
매번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기까지 하는 채무자를 더이상 기다려 줄 필요가 없으니,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 소송 제기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 정도는 보이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모르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 책임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송을 제기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청구에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소송을 하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 증거자료 준비하기
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
차용증이 있어야만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내역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사후적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통화녹음기능을 켜고 전화를 걸어 "많이 기다려줬는데 빌려간 OOO원 언제 갚을 거야?"라는 정도로 추궁해보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위 자료는 반드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악질 채무자의 경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던지,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등으로 거짓 주장을 통해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금이 오간 경우에는 위 가목처럼 현금으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녹음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속기사를 통해 녹취속기록으로 만드는게 낫습니다.
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돈을 빌리기로 했다면 갚는 날을 정했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대화내역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어떤지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으나 이런 사안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문자 등 발송내역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소송계획 생각하기
이제 자료는 전부 준비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사기죄 고소를 병행할지, 아니면 민사사건과 시간차를 두고 진행할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선택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상담을 이용하되 최대한 많은 곳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단순한 대여금 청구 사건도 그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이 단계까지 오셨을 때 하시는 것이 서로의 시간을 아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좋습니다.
3. 행동하기
상담을 받아볼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했나요? 직접 소송을 해보려면 아래 링크를,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면 카카오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하기
https://blog.naver.com/lawyeroffice29/22348098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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